농식품부 "대학생 영농 체험용 농지 취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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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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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대학생도 주말 농장 운영이나 영농 체험 등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창농 확대, 농업 6차산업화 지원 등을 위해 농지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법령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직업 탐색 기회 부여와 취·창농 확대 취지에서 대학생에게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1000㎡ 이하 농지 취득을 허용한다.
그동안 일반 대학교 재학생은 효율적인 농업 활동이 어렵다는 이유로 농지 취득이 불가능했다.

또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 제한을 완화한다. 농산물 가공·처리 시설 면적 제한 기준을 농업진흥지역 안팎을 모두 포함하는 총부지 면적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부지 면적으로 바꾼다.

종전에는 시설이 농업진흥지역 안팎에 걸쳐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내 면적이 허용면적을 넘지 않아도 전체 공장면적이 허용면적을 넘으면 설립이 제한됐다. 앞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에 편입한 부지면적만 허용면적을 지키면 된다.

사업자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자 부담금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납부도 허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등에만 분할납부를 허용했으나 앞으로 부담금이 개인 2000만원 이상, 법인·단체 4000만원 이상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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