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국감과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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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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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증인'이란 단어가 유독 귀에 꽂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과 관련한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시끄러웠다. 그런가하면 증인으로 대거 채택됐던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은 불참하거나 소환이 돌연 취소됐다. 배출가스 조작으로 파문을 빚은 폭스바겐은 종합국감에서 사장이 출석해 연신 플레시 세례를 받았다.

국감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시 위원회 의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그러나 이 같은 제재가 강력하게 작용한 경우는 드물며 바쁘다는 이유로 출석을 회피하는 증인도 매번 생긴다. 최근 더 강력하게 단속하자는 의견이 국회 내부에서 나오고 있지만 효용성 측면에서 또 엇갈린다.

더 큰 문제는 증인으로 출석한 후 이어지는 질의·응답의 수준이다. 이는 비단 증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보면 '나는 해명을 들을 생각이 없으니 대답만 하라'는 식이다. 취지에 맞지 않는 지역 현안을 내세우는 경우도 많다. 국회의원끼리 서로 '아' 다르고 '어' 다른 말에 기분이 나쁘다며 싸우기도 한다.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에게 쏟아진 질문에 대한 대답은 "죄송하다"와 "6주 후에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 뿐이었다.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다소 맥이 풀린 건 사실이다. 또 딜러에 대한 착취 등의 문제는 지난해에도 지적됐지만 개선에는 한계가 있는 모양새였다.

국감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이를 아는 국회의원들도 국감 진행 도중에 국감의 당위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국감이 국회의원 개개인의 입장에선 지역구 관리 수단도 될 수 있겠지만 국정을 제대로 감시한다는 자체의 취지에 충실한 국감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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