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31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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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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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31일 확정한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구조개혁평가 가안을 해당 대학에 통보한 가운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31일 58차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열고 평가 결과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교육부는 37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2단계 평가 결과를 반영해 등급을 조정하고 비리 대학에 패널티를 주는 방식을 적용한 평가 결과 가안을 해당 대학들에 통보한 가운데 이의신청을 감안해 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단계 평가 과정에서 10% 정도의 상위 학교에 대해 등급을 올려주겠다고 했지만 비리대학에는 점수를 조정하기로 하면서 최종 30개 내외의 학교가 D, E 등급을 받아 정부재정지원제한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평가 과정에서 전국의 비리대학 30여곳에 대해 고등교육법상 행·재정제제나 감사 처분과 관련한 경중을 감안해 감점이나 등급 하향 등의 처분을 했다.

이같은 조치는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3년간 부정비리 발생 대학은 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급 하향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평가 결과 D, E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국가장학금 지원에서도 제한을 받게 된다.

대학구조개혁평가가 3년 주기로 이뤄지게 되지만 이번 평가 결과로 재정지원제한대학을 3년간 유지할 지 1년만 적용하고 매년 종합 검토를 통해 재지정을 하게 될지 여부에 대해 교육부는 검토중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을 3년 유지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에서다.

교육부가 대학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제한·정원감축 등을 추진해 부실대학에는 구조개혁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하위권 대학 중 구조개혁 의지가 있는 대학은 컨설팅을 통해 질적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하위 등급 대학에는 정원감축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한 강제 정원감축을 규정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법이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권고 형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결과 발표 후 내달까지 하위권 대학 중 구조개혁 의지가 있는 대학에는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는 대학구조개혁법 수정 대안을 발의해 올해 안으로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하위등급 대학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관련해 "평가 결과에 대해 정성적인 판단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학의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대학의 회생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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