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대학구조개혁법 수정안 발의…부실대학 정원감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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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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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내달까지 대학구조개혁법 수정안을 발의해 부실 대학이 정원을 감축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대학 문을 닫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유학생 유치나 성인교육 확대 방식과 함께 부실대학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을 언급해 부실 대학의 정원감축이 물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교육부는 강력한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학구조개혁법 수정안은 대학구조개혁평가 하위권 대학 중 구조개혁 의지가 있는 대학에는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12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로 ‘교육개혁 추진계획 및 일정’을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개혁추진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일․학습병행제 확산 등 핵심개혁과제의 추진 방향과 추진 상황을 점검해 온 교육부는 이번에 선취업 후진학을 새 핵심과제로 포함했다.

교육부는 이달 대학구조개혁 결과를 발표하고 내달까지 대학구조개혁법 수정 대안을 발의해 올해 안으로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강도 높은 대학 구조개혁을 실시할 예정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입학 자원 급감으로 2023년까지 약 16만명 미충원이 예상되는 데 대응해 대학 구조개혁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학 교육의 질 제고 노력을 중심으로 대학별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제한·정원감축 등을 추진해 부실대학에는 구조개혁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하위권 대학 중 구조개혁 의지가 있는 대학은 컨설팅을 통해 질적 변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산업인력의 양적·질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사회수요에 맞춰 대학의 기능을 조정하는 대학학과구조개편을 지원하는 프라임 사업과 여러 학문의 기반이 되는 인문학의 육성‧진흥을 통해 미래 창조경제의 기초 강화하는 인문학 진흥 방안인 코어사업은 내달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9월 자유학기제 시행을 위한 학교 예술.체육교육 활성화 방안은 9월 발표하고 공교육 정상화 추진을 위해 2015개정 교육과정을 확정 고시하는 한편 수능영어절대평가 구체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방안 후속조치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누리과정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고 10월에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적극 유도를 위해 학교 통폐합․분교개편 권고 기준 마련하고 통보할 방침이다.

일학습병행 확산을 위해서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2017년까지 공업계 특성화고 전체로 확대하기로 하고 10월까지 내년 운영예정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선정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 진학할 수 있는 선취업후진학 활성화를 위해서는 10월 마이스터고를 확대지정하고 하반기 중 재직자 등 성인의 학업 및 학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후진학자가 학업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후진학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대학평생교육원은 단과대학으로 개편해 대학본부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고 입학~졸업에 이르는 전 분야에 대한 성인의 학습장애요인을 없애고 후진학자와 성인학습자의 학업․학비부담를 완화하고 후진학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장학금 Ⅱ유형 우선지원, 학기당 이수학점 감축 및 산업체 등에서의 학습・연구・근무경력 등을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재직자특별전형 대상은 대폭 확대하고 선발비율도 4% 이상에서 5.5%이상 11%까지 선발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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