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유해화학물질 취급 선박·시설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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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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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월부터 9월 말까지 전국 11개 무역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선박과 항만의 하역·저장시설을 특별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 해사안전감독관 등이 선박과 관련 시설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와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며, 8월 둘째 주와 셋째 주에는 민관합동점검반 5개조, 50명이 투입된다.

여수, 울산 등 우리나라 연안 공업도시에는 석유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많고 유해화학물질을 수송하는 선박의 운항이 잦아 크고 작은 사고가 종종 반복되고 있다.

올해 1월11일 울산항에 정박한 화학물질 운반선에서 폭발이 발생해 선원 4명이 다치고 황산과 질산 혼합물인 혼산 198㎘가량이 유출된 바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학물질운반선에서 90건의 화재·폭발, 유해물질 유출 등 사고가 발생했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정책 과장은 "여름철은 무더위와 높은 습도로 선박을 비롯한 현장 작업여건이 좋지 않아 안전관리가 다소 소홀해질 수 있다"며 "이번 특별점검으로 재차 안전의식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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