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지 내 외투기업 7년간 조세감면 운영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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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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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지역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투자환경 개선을 가속화하기 위해 '새만금사업지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규정' 오는 23일부터 고시·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새만금사업지역 내 외국인투자에 대한 7년형 조세감면 제도는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이번 고시를 통해 조세감면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새만금위원회의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해 실제 감면혜택 부여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고시는 새만금위원회가 법령상 조세감면 요건 충족 여부, 투자이행 가능성, 경제적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결과에 따라 조세감면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기관 간 소통 및 협업을 추구하는 정부3.0 기조에 따라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며 "국내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해 앞서 발굴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 인센티브 확대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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