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김영란법 "민간 언론사 포함은 과잉입법, 언론의 자유 침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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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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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47, 찬성 226, 반대 4, 기권 17로 가결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에서 지난 3일 통과된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김영란법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헌법소원 심판 신청을 이르면 내일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김영란법'이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인 부패 척결의 제도적 장치인 점은 높게 평가하면서도 위헌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졸속 통과시킨 점에는 유감을 표했다.

대한변협은 성명서에서 이번에 통과한 김영란법이 규율대상에 민간 언론이 포함되고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하게 설정된 점 등을 들어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영란법에 민간영역인 언론사 종사자를 포함시킨 것은 과잉입법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김영란법이 위헌 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빠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심판(위헌확인)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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