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제조해 판매한 10대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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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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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본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새해 담뱃값 인상의 여파로 전자담배의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허가없이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을 제조해 판매까지 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담배사업법 위반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모 통신판매업체 대표 전모(19)군과 여자친구 김모(18)양을 불구속 입건하고 니코틴 원액 5.3리터를 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8월부터 이달 4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인터넷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구입한 니코틴 원액 19.9ℓ와 식물성 글리세린 등으로 전자담배 액상을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668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통상 1㎖당 1만5000원에 팔리는 전자담배 액상을 10㎖당 4만9000원에 팔았으며 총 27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총 50ℓ 이상을 판매한 것으로 추산하며 시가로는 수억원에 달하는 분량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이 니코틴을 무허가로 수입하면서 3500만원의 세금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군 등은 주류 및 통신판매 신고를 한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허가를 받은 업체인양 영업을 했고, 니코틴 원액을 팔면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전자담배 액상을 제조하도록 배합법을 일러주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니코틴은 소량으로도 성인남성을 사망시킬 수 있는 유독물질로 지난달부터 환경부에서 니코틴 무허가 판매업체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또한 담배사업법은 허가 없이 담배를 만들어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같이 불법 니코틴 용액 제조 및 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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