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혁신 종합계획] 정부, 산업안전보건 혁신 4대 전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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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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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앞으로 원청의 사업과 본질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인 사내하청업체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원청도 공동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또 밀폐공간 작업과 같은 위험 작업에 있어 사전 작업허가제를 도입하고, 원청·하청업체, 하청·하청업체 등 상호간 위험관리 및 의사소통이 강화되도록 제도가 바뀐다.

정부의 안전보건정책 목표도 사망사고 등 중상해 재해 중심으로 명확해지는 동시에, 중대재해 감소에 정책 역량이 집중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한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현재 선진국에 비해 2~4배 가량 높은 사고사망률 수준을 낮추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체제 및 안전의식의 정착을 위해 정책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을 하겠다는 복안이다.

고용부는 우선 기업, 근로자, 정부 등 각 주체별 안전보건 책임을 명확화 하기로 했다.

기업의 경우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사전 작업허가제를 도입해 원·하청간 상호 위험관리를 활성화 할 방침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 외부 위탁 및 안전보건관리자 겸직 제한을 추진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유형별, 공정별로 해당 근로자 대표에게 위험성평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현장책임자에게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에 대한 작업제한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대재해예방 중심으로 정책목표를 전환하고, 사고 다발 패턴을 선정하여 집중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예방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민간 재해예방기관(안전협회, 보건협회 등 970여개)의 역량을 강화한다.

산업재해 유발 요인에 대한 선제적 안전보건 대응 능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제조·건설업의 경우 안전 인증 및 검사제도 개선을 통해 위험기계·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기반을 구축하고,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신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도 강화하는 한편, 장년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해 4대(정리·정돈·청소·청결) 실천운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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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보시스템 등 안전보건 인프라 구축도 이뤄진다.

사업주, 근로자들이 법률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기업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업종․유해인자별 특성 등을 반영한 법체계의 선진화 방안을 노사정위 논의를 통해 강구하고, 법 적용범위의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고용부・안전공단・민간기관 등에 산재돼 있는 안전보건정보를 통합・공유하는 '산재예방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기청, 산업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안전보건 산업을 육성하고, 주요 업종별·산업단지·지역별 안전보건리더십을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수칙이 실천되는 안전보건문화 확산을 위해 이론·강의 위주에서 실습·사례·현장교육 등 작업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사업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산업현장에서 산재은폐를 근절해 나가기 위해 현장중심의 노사정 공동 노력도 펼쳐 나가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러한 4대 전략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했을 경우 동 종합계획 시행이 완료되는 2019년에는 사고사만만인율이 선진국 수준인 0.3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안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근로자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보호하며, 회사의 손실 감소 및 국가를 발전시키는 1석 4조의 효과가 있다”면서 “기업, 근로자, 재해예방기관 등 모든 안전보건 주체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재해예방활동을 펼치고 안전보건 책임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대책은 오는 2월 발표 예정인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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