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수술 병원, 환자 끊기면서 가압류 들어와… '부채 9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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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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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수술 병원[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故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 관련 의료사고 논란을 빚고 있는 S병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4일 한 매체는 S병원 K원장이 "고인의 사망 이후 병원 경영이 어려워져 5일 중으로 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원장은 인터뷰에서 "환자가 끊기면서 병원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오고 있고, 전체 부채가 90여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500억원대의 투자 유치에 성공해 외국인 환자 유치 차원에서 인근에 새 병원을 짓기로 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K원장은 "보통 법원에서 회생신청의 90%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면 병원이 이대로 파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故 신해철 수술 병원, 새 병원은 무슨", "故 신해철 수술 병원,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故 신해철 수술 병원, 부채가 정말 많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S병원은 故 신해철의 죽음과 관련해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수술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보험 적용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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