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사고] 3000명 미만 소규모 공연은 안전요원 없어도 무관…"권장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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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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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중소형 이벤트에는 안전요원이 없어도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을 규제하는 법규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경기도와 성남시청이 합동으로 꾸린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대책본부에 따르면 축제가 열린 장소는 일반광장으로 분류된 곳이다. 지자체에 신고하고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주민의 사교와 휴식, 공동체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만 쓰면 된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대부분 중소형 이벤트에는 안전요원이 없어도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을 규제하는 법규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경기도와 성남시청이 합동으로 꾸린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대책본부에 따르면 축제가 열린 장소는 일반광장으로 분류된 곳이다. 지자체에 신고만 하고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주민의 사교와 휴식, 공동체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만 쓰면 된다.

대책본부는 "주관사 이데일리와 공동주최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행사 전 성남시에 사용 신청을 보냈지만 해당 장소가 일반광장으로 '설치 목적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는 회신만 보냈다"고 밝혔다.

실제로  27명의 사상자를 낸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현장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았다. 19일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행사 관계자 등 2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행사장에는 안전요원이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축제 계획서에는 안전요원 4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 안전요원은 없었다"며 "안전요원으로 등재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직원 4명도 자신이 안전요원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행사장에는 이데일리 측 11명,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측 27명 등 38명이 나와 있었지만 이들은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공연 안전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현행 공연법은 실내 공연과 30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야외 공연에만 해당되고 3000명 미만 소규모 공연에는 소방방재청의 공연·행사장 안전 매뉴얼을 적용한다. 하지만 이 매뉴얼은 권장에 그칠 뿐이다. 이 매뉴얼에는 특정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3000명 미만 야외공연에 안전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형 행사처럼 공연법을 적용하면 일반 안전에서부터 수도·전기·무대장치·방음시설까지 온갖 규제를 받는다"며 "이렇게 되면 문화예술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에 공연계와 혐의해 3000명 이상으로 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7일 오후 5시 53분께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앞 야외 광장에서 열린 제1회 '판교 테크노밸리축제'에서 걸그룹 포미닛 공연 도중 인근 철제 환풍구가 붕괴돼 관람객 27명이 2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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