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아파트 토지거래 규제 안될 말"

  • 부동산 거래 위축되고 혁신도시 조성 취지 훼손...윤병태 시장 "제도 개선 정부에 건의"

 
하늘에서 내려다 본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사진나주시
하늘에서 내려다 본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사진 왼쪽 높은 건물이 한국전력공사 본사. [사진=나주시]


광주특별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아파트까지 토지거래 규제 대상에 포함되자 나주시가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22일 나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026년 7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광주군공항 이전 부지 반경 10㎞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빛가람혁신도시를 비롯한 지역 공동주택 상당수가 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려는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아닌 대지권 면적을 기준으로 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전용면적이 국민평형(84㎡) 수준이라도 세대당 대지 지분이 60㎡를 초과하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된다.
 
문제는 빛가람혁신도시가 정부의 혁신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저밀도·친환경 도시로 개발되면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고 세대당 대지 지분이 상대적으로 큰 구조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혁신도시의 상당수 공동주택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고층 아파트 비중이 높은 광주 도심은 세대당 대지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어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와 더 가까운 지역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같은 생활권 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와 남평읍, 금천면에 있는 19개 아파트 단지 전체 9003세대가 허가 대상에 포함되고 혁신도시와 금천면 10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7877세대가 허가 대상이 됐다.
 
나주시는 실거주 요건에 따른 거래 제한으로 거래가 위축되고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등 지역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질 것을 우려했다.

또 정부가 계획적으로 조성한 혁신도시의 도시계획 특성이 오히려 규제의 불이익으로 이어지면서 혁신도시 조성 취지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나주시는 혁신도시 공동주택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거나 공동주택의 허가 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윤병태 시장은 “정부가 계획적으로 조성한 혁신도시는 저밀도 도시계획에 따라 세대당 대지 지분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도시계획의 특성 때문에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 방지라는 정책 목적은 존중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조성된 혁신도시 주민들이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혁신도시 공동주택에 대한 예외 인정이나 현실에 맞는 허가 기준 개선이 이뤄질 수 있게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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