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약관에 따라…’ 생명보험사 고객기만행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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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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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영 의원 ‘감독당국의 강력한 대응’ 촉구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생명보험사들의 고객기만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학영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군포)은 16일 “지난 8월 ING생명의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관련 조정사건에 대해 금융당국은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를 내린 바 있지만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기는커녕 오히려 금융당국의 결정에 대해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생명보험사들의 이기심이 도를 넘어섰다”며 “금융당국의 징계처분에도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이 보험계약에 이의를 제기하면 보험사는 언제나 ‘약관에 따라…’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피해를 외면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약관에 따라 지급하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에는 ‘약관상의 실수’라며 발을 빼고 있다. 보험 고객들을 기만하고 감독당국의 지시조차 따르지 않는 생명보험사들이 과연 금융회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며 감독당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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