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요구 지양… 가이드라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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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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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 A사업자는 심의 작성에 필요한 사전 검토 체크리스트가 없어 공사계획, 우·오수처리계획 등 관련자료 미비로 재심의·조건부 가결이 결정됐다.

#. B시장은 비전문가인 인수위 참여인사(경영학 전공)를 도시계획위원으로,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은 건축위원으로 위촉했다.

앞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표준화된 심의 기준 및 방법을 적용한다.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불명확한 판단기준을 적용해 부결·재심의·조건부 의결되는 경우가 다수 있고,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없이 위원회 심의가 진행돼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원만한 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주민 동의 확보 등 조건이 부가되면서 지역 주민의 대가 요구, 사업자 부담 가중 등의 문제도 발생해 왔다.

이에 정부는 '핵심 또는 중점 검토 사항' 위주의 심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해 심의 범위를 한정하고, 주민동의서 첨부 및 설명회 개최,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요구 등을 제한키로 했다.

심의·자문기구로서의 도시계획위원회 역할 범위와 한계를 명시하고, 기능상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표현은 지양할 것을 강조했다. 예컨대 원안 의결(가결), 조건부 의결은 각각 원안 수용, 조건부 수용으로 표현을 명확히 한다.

또 업무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심의 전에 보고하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위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사항도 고려됐다.

정부는 위원회 구성 시 민간 전문가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위원의 자격 요건도 도시계획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실무경력 5년 이상의 건설분야 기술사 등으로 구체화했다.

기초 지자체의 경우 도에서 위원 인력풀을 구성하고, 기초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계획 분야의 심의·검토 사항, 의견제시 방법 등의 교육을 통해 필요한 소양을 높이고, 불요불급한 심의는 지양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은 대체로 공모·위촉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비수도권 및 인구 50만 이하 시·군인 경우 거리적인 문제, 지역 내 전문가 부족 문제 등으로 인력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밖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사항도 마련됐다.

주민과 사업시행자에 대한 심의내용 및 결과 설명이 용이하도록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표준화된 회의록 작성 방법 및 양식을 제시했다.

부결 시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회신토록 했다.

자료 누락 등으로 인한 재심의·부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화된 안건 작성 양식, 사업자 셀프 체크리스트 등도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가이드라인이 실제 현장에서 정착되면 민원인과 지자체간의 불필요한 분쟁, 사업비 증가, 사업기간 장기화 등의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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