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상고이유서 대법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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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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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검찰이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검찰은 내란음모죄 합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제기했다.

18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받고 난 뒤부터 20일 이내로 규정된 상고이유서 제출 만료 시일을 하루 앞둔 지난 16일 330페이지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상고이유서의 양이 많은 만큼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내란음모 혐의·기타 무죄 선고 혐의·요약 및 결론 등 4개 항목으로 나눠 작성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실행의 전 단계인 내란음모 혐의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일시가 특정되지 않아도 성립될 수 있으며 RO의 실체 또한 명백히 인정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지난달 11일 이 의원에게 징역 9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죄를 실행하기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에서는 내란음모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1부는 변호인단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대로 주심을 정하고 이 사건 최종 결론을 위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변호인단은 22일까지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을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만일 대법원 1부에서 심리를 하더라도 소속 대법관 4명이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회부된다.

피고인들의 구속 만료 시한이 내년 2월 23일인 점을 감안할 때 상고심 확정 판결은 내년 2월 중순을 전후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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