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화사무소,농업용 면세유 사용 농가 대상 농기계 및 경작규모 등의 변동사항 중점 조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9-05 11: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화사무소(소장 표세웅, 이하 ‘농관원강화사무소’)는오는 11일 30일까지 농업용 면세유를 사용하는 관내 농가(농업법인 포함)를 방문하여 농기계 신고내용, 농기계 및 경작규모 변동사항 등을 조사하여 농가별 면세유류 적정 사용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강화군 전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만913 농가 중 6,974(63.9%) 농가가 면세유를 사용하며, 면세유 사용농가는 지역 농협조합장에게 매 홀수연도 11월 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면세유류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선량한 농업인에게 면세유가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농관원 강화사무소에서는 농기계 변동 사항 미신고 등의 74농가를 적발하여 27,361ℓ(휘발유 467, 등유 3,744, 경유 23,150)를 회수(감면세액 : 16,320천원) 한 바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인이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사용하거나 농기계를 허위로 신고하여 면세유를 공급받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100분의 40 가산세 추징 및 2년간 면세유류 사용제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부당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