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사기 혐의' 윤석금 웅진 회장 징역 4년 선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8-28 11: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웅진그룹 윤석금(68) 회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금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의 회장으로 인사권 등을 가진 지위에 있는 윤석금 회장이 그 영향력을 이용해 계열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이같은 범행의 법정형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윤석금 회장을 비롯한 웅진그룹 경영진은 2012년 지주사인 웅진홀딩스의 경영상태 악화로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1198억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계열사를 불법 지원하는 방식으로 회사 측에 156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윤석금 회장의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웅진그룹은 (주력 계열사인) 웅진코웨이를 매각해 자금난을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 뒤 회생절차에 들어가서도 계열사 등 매각을 통해 부채의 상당 부분을 갚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됐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윤석금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된 범행액수 1560억원 중 1520억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웅진 그룹 임원인 신광수 웅진에너지 부사장, 이주석 전 웅진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