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성 CP 발행' 윤석금 웅진 회장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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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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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검찰이 1000억원대 기업어음(CP) 사기발행과 1500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웅진그룹 윤석금(69)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변제 능력과 의지 없이 CP를 발행했다"며 윤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신광수 웅진에너지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주석 전 웅진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윤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경영인이 되자며 투명경영을 해왔다고 자부한다"며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가 잘못된 것을 재판 내내 뉘우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사업 추진과 정상적인 경영을 위한 선택이었고 상환계획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회장은 웅진홀딩스 명의의 CP를 부당발행해 1198억원을 챙기고 계열사를 불법 지원하는 방식으로 회사측에 156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배임)로 웅진그룹 전현직 임직원 6명과 함께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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