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고]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개선보다 혁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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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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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호 박사]

서울폴리텍사회복지연구소장 사회복지학박사 김현호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제도의 출발점이자 건강한 삶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이다.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논쟁이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소득중심보험료 부과체계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과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논쟁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보험자가 출발하기 전까지 건강보험은 다보험자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행정구역과 직역 등에 따라 의료보험조합이 설립되어 수백개의 보험자가 있었다.

당시에는 각 조합의 재정(적립금)상태에 따라 가입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회에서 보험료율을 정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보험자 마다 보험료율이 달랐다.

많은 조합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료가 보험자 마다 다를 수 있다는 근거가 되었다.

또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다른 것은 1981년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부터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이 달성되기까지 소득파악율이 10% 남짓이었기에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소득 중심이 아닌 소득, 재산, 자동차와 가족구성원의 수 등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복잡한 방식으로 부과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2000년 단일보험자가 출범한 이후 단일부과체계의 당위성이 부각되어 보험료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왔으나 소득 파악률이 낮다는 이유로 단일부과체계는 만들지 못하였고 기존 부과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 해왔다.

이런 연유로 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되는 그룹이 7개로 나뉘는 정말 복잡한 보험료부과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하여 직장에서 퇴직한 후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 직장가입자 시절보다 소득은 줄고 재산변동이 없었음에도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더 큰 규모의 아파트에 사는 노인은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는데 작은 규모에 사는 노인이 비싼 보험료를 내는 경우 등 형평성의 불합리 현상이 발생한다. 이로 인한 보험료부과의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어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3년도 민원 중 5,730만건(전체 민원의 80%)이 보험료부과체계와 관련된 민원이라고 한다.

이는 지금의 부과체계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보험료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

이와 같이 국민들이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현 부과체계를 더 이상 유지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본다.

단일보험자 체제에서는 단일부과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그동안 부과체계를 점진적인 개선을 해왔다.

이런 개선방법은 부과체계를 오히려 누더기로 만들어 왔다. 이러한 부과체계의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는 부과체계 개선이 아니라 혁신할 때라 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소득파악률이 80%에 이르고 있고 다른 다양한 소득을 보완한다면 90% 이상의 소득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시점에서는 기존의 부과체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혁신적으로 소득중심부과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대상 및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제도의 안정성 확보와 국민의 편익을 위해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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