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부당권유' 여전…고령·지역투자자 비중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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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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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권유 16건, 전체 41% 달해…50 이상 고령자 비중 70% 육박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올 상반기 투자자 분쟁 유형 가운데 증권사 직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부당권유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증권·선물 분쟁조정 신청 건수 총 39건으로 전년 동기(49건) 대비 10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합의율은 50%, 처리 기간은 20일이었다. 지난해 대비 합의율은 8%포인트 낮아졌고 처리 기간은 11.1일 단축됐다.

유형별로 보면 부당권유가 16건(4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임의매매(21%), 기타(15%), 일임매매(10%), 주문집행(8%), 전산장애(5%) 순이었다.

부당권유·임의매매·일임매매 등 악성분쟁은 지난 2012년 하반기 이후 꾸준히 높은 비율로 발생했다.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발생한 악생분쟁 건수는 각각 23건, 27건이었다. 올 상반기에도 전체 71.8%(28건)를 차지했다.

특히 이 가운데 부당권유가 57.1%를 차지해 금융투자업자의 투자 판단에 대한 투자자의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비중이 지난해 8%에서 올해 상반기 15.3%로 증가했다. 50대 이상 고령자 비중 합계는 69%에 달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고령투자자들은 자신의 판단보다는 영업점 직원에 의존하는 성향이 있어 악성분쟁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6대 광역시와 그 외 지방 비중합계가 53.7%로 과반수를 넘어 종전 서울·수도권 편중 경향에서 벗어났다.

금액별로는 신청인들은 평균 2762만7662원(최소 30만~최대 1억64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배상청구권이 인정돼 배상합의가 도출된 금액은 평균 198만1044원(최소 15만원에서 최대 2600만원), 배상비율은 평균 51.5%(최소 5%, 최대 100%)로 나타났다.

한편 법원연계 조기조정 건수는 지난해 연간 33건에서 올 상반기 22건으로 늘어났다.

법원연계 조기조정은 법원이 민사조정에 회부된 사건을 전문성이 인정되는 외부 분쟁해결기관에 이첩해 독립적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절차다.

거래소 측은 높은 합의율 및 증권 시장에서의 실무를 경험한 조정인력읠 전문성을 법원으로 부서 인정받을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법원 수탁 손해액 등 감정업무는 지난해 5월 업무개시 이후 6건, 올 상반기 4건의 감정을 수탁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선물회사에 대한 불건전영업행위 근절 및 적극적인 피해예방 노력을 요청할 것"이라며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피해투자자 대면상담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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