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원노조법 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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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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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원노조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일 기자들과 만나 전교조 전임자들의 복귀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복직하지 않은 전교조 교사를 징계하느냐 마느냐 하는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 사회가 만들어가야 할 선진화된 대한민국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교원노조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6만여 명에 이르는 전교조와 교총을 파트너로 하지 않는 교육행정은 선진화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국회 여야 의원들, 동의하는 다른 교육감들과 함께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설립신고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공무원 노조와 10여 년 정상적인 활동을 한 교원노조는 다르고 선진화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해직 상태에 있는 노조원이 있다는 이유로 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아 전임자 복귀 등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이 밝힌 교원노조법 개정은 해직자도 노조원이 될 수 있도록 법을 변경해 전교조가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와 관련해서는 “자사고 문제는 TF를 새로 구성해 인수위 하셨던 분들과 교육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함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로 만들어 신중하게 하려고 한다”며 “8월 13일까지 이뤄져야 해 한 달 정도에 모든 과정을 진행해야 하고 자사고 문제도 자사고 자체보다는 일반고를 공교육체제의 확고한 중심으로 만드는 큰 목표 아래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떤 위상을 가질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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