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자 아동기관 취업 제한…경력 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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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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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되고 관련 범죄 경력조회와 점검 확인·결과 공개도 이뤄진다.

1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9월2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관할 경찰관서 장에게 관련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기준도 현행 각각 6명에서 중앙 15명, 지역 10명으로 늘어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사람에게 자격을 주는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자격기준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을 취득하고 아동관련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면 됐다.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연 1회 이상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도 구축된다.

학대 피해아동이 격리된 이후에도 학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 취학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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