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추락사 막지 못한 담임교사 집행유예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여고생이 교실 베란다를 청소하다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 과실치사 혐의로 담임교사 A씨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권 판사는 “담임교사 A씨가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어린 여학생이 사망하는 중대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자녀를 잃은 부모의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 환경미화 심사를 앞두고 담임교사 감독하에 창틀에 걸터 베란다를 청소하다 5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여고생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