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소비자 주의보-1> 음료·빙과류의 유혹…위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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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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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스크림 관련 피해 사례 ‘급증’<br/>공정위, 높은 가격에 가격담합 조사 중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이름 모를 불량식품에서 이젠 대기업 제품들도 위생은 ‘뒷전’, 믿고 안심할 수 없는 ‘非먹거리’로 전락된 상황이다”며 “해마다 반복된 년중 행사격인 먹거리 비상에 이윤만 추구해 온 대기업 장사치라는 지적은 면하기 어려울 듯하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이모 주부(송파구, 32)가 빙과류는 해마다 반복되는 ‘세균 덩어리’ 오명에 아이들 건강 우려 등 소비자 피해 주의가 요구되는 제품 중 하나라며 이처럼 불신을 강조했다.

장마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빙과류 업계는 여름철 특수를 노리기 위해 분주하다. 여름철 빙과류 판매는 계절 선호가 높고 구매율도 급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소비자원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등에 따르면 롯데제과, 롯데삼강,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빙과류 제조업체가 유통한 아이스크림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다량 검출됐다.

일정 세균 기준치가 초과된 해당 제품은 돼지바, 위즐바닐라피칸, 누가바, 빠삐코밀크쉐이크, 옥동자, 카페와플, 명가찰떡모나카, 까페오레 등이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위생관리상 문제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회수 조치 명령을 관할 시·도에 통보한 상태다.

이들 제품은 일반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소매점 등지에서 꾸준한 소비자 판매를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롯데삼강의 ‘돼지바’와 해태 ‘누가바’ 등의 경우는 지난달 빙과류 매출에서 판매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장수제품이다.

해당 제품들은 올해 ‘세균 덩어리 빙과’라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세균 빙과류 발표가 사그라지기도 전 빙그레 ‘요맘때’ 제품에서 날카로운 이물질이 발견되는 사건이 알려져 소비자 불안을 더하고 있다.

빙그레는 지난 2010년에도 ‘투게더’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사태로 소비자 원성을 산 바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아이스크림과 관련한 피해 사례는 지난 2009년 51건에 불과한 반면, 지난해 100건 가까이 급증해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쯤 되자 식품업계도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 인증 등 안정성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형식뿐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지자체별로 여름 휴가철 대비 식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식용얼음·빙과류·냉면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패밀리 레스토랑 등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아이스크림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하고 가격 담합 등 빙과업계와 편의점 업체 등을 상대로 조사하는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불합리를 차단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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