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위치정보 수집 관련 위자료 판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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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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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애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4월 26일 김형석씨(37)가 애플을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소송에서 애플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수수료 2000원을 제외한 99만8000원을 지난달 27일 애플코리아의 주거래은행인 한국씨티은행을 통해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애플의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ㆍ저장에 대한 피해 보상 요구가 처음으로 법정에서 받아들여진 만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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