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리베이트 제약사 과징금 29억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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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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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평양·신풍·영진 등… 한올바이오파마 등 추가 처벌 가능

(아주경제 이규복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9개 제약사에 대해 총 2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중 5개 제약사는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가 적용될 전망이다.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주)태평양제약, 한올바이오파마(주), 신풍제약(주), 영진약품공업(주),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주), 슈넬생명과학(주), 삼아제약(주), (주)뉴젠팜, (주)스카이뉴팜 등 9곳이다.

이들 9개 제약사가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 규모는 401억9400만원. 신규랜딩과 처방 대가로 병원과 의료인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을 제공한 것이다.

태평양제약은 1만8620차례에 걸쳐 152억2300만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해 과징금 7억6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퇴직한 영업사원의 신고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반복적인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강남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고려대병원(안암, 구로, 안산), 성모병원(강남, 여의도), 삼성서울병원, 연세의료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태평양은 강북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고려대병원, 길병원, 삼성서울병원, 아주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서울대병원, 건국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9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2010년 11월 이전의 행위로 쌍벌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한올바이오파마, 슈넬생명과학, 미쓰비시다나베코리아, 스카이뉴팜, 뉴젠팜 등 5개사는 2009년 8월1일 이후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증거가 발견돼 리베이트 약가연동에 따라 약가인하를 적용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공정위 발표에 따라 9개 사에 대한 자체 조사와 징계여부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경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사무관은 “리베이트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만큼 9개사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원칙에 따라 검찰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올바이오파마의 경우 복지부가 국내 제약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컬럼버스 프로젝트’에 선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 선정 기업들의 도덕성 문제와 정부지원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우려된다.

한상균 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 콜럼버스프로젝트사업팀장은 “아직 자체적으로 이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다”며 “해외사업과 리베이트가 무슨 상관일까 싶지만 후속조치에 따라 내부적인 논의를 갖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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