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정자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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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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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 로비’를 허용케 한 정치자금법(정자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청와대 내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7일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 내에선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기습 의결한 정자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로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법안으로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 해당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행안위가 의결한 정자법 개정안은 의원이 기부 받은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의원이 자기 업무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경우엔 처벌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입법로비를 허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이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 사건은 처벌 조항이 사라져 면소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에 검찰 등 법조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누리꾼(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행안위의 이번 법 개정안 의결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에도 해당 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 역시 바로 이 같은 여론의 반대 때문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번 행안위 의결 과정에서 공개적인 논의가 생략된 것도 국민의 공분을 사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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