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둘러싼 여권 반발이 커지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싸우자는 뜻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대법원은 장기간 이어진 후보 조율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대법관 공석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 제청을 더 미루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노 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싸워보자는 것이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법원장이) 싸우자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을 동시에 제청한 것을 두고 '끼워넣기식 사법 정치 아니냐'는 지적에는 "사법 정치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바로 직전까지 신속하게 제청하라는"이라고만 답했다. 여권이 그동안 노 전 대법관 후임 제청 지연을 문제 삼아 온 점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노 전 대법관과 이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번 제청이 논란이 된 것은 통상적인 대면 제청 관례와 달리 청와대와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으로 후보를 제청했기 때문이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과 사전에 후보자를 합의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은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와 대법원은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을 추천한 후 최종 후보를 놓고 이견을 보여 왔다.
청와대는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이라는 상징성 등을 고려해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우선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대법원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우선 고려했지만, 윤 부장판사가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장을 맡게 되면서 제청이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법원이 박순영 고법판사 등을 검토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손 부장판사가 '제3의 후보'로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부장판사는 영남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한 비서울대 출신 법관으로 이념적 성향이 뚜렷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이 손 부장판사를 제청한 것을 두고 청와대와의 절충점을 찾으려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이 대법관의 퇴임까지 다가오자 조 대법원장이 제청권 행사를 더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법관 후임은 5개월 넘게 공석이다. 이 대법관까지 퇴임할 경우 대법관 2명이 동시에 공석이 되면서 주요 상고심 심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
여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번 서면 제청을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청와대의 대응에 따라 사법부와 여권의 충돌 수위가 달라질 전망이다. 청와대가 제청안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지, 대법원과 추가 협의에 나설지에 따라 후임 대법관 인선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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