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앞두고 7월까지 '특별 정비기간'…임대차 계약 신고 유도

  • 구두 계약 양성화·임차농 보호 목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18일부터 농지전수조사를 시작하는 가운데 7월까지 농지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도 함께 가동할 방침이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 특별 정비기간은 관행적으로 구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던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면 임대차계약을 맺고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등에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기간이다. 

농지는 자경이 원칙이지만, 농지법 23조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할 수 있다. 특히 1㏊를 초과하는 상속농지는 농지은행 위탁으로만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다. 

문제는 현장에서 계약 체결의 절차적 부담으로 인해 구두로만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가 상당했다는 점이다. 특히 농지를 상속받은 도시민의 경우 친인척 또는 농촌 주민과 임대차를 했음에도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구두로 진행되던 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유도하고 있다. 서면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후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장 등의 확인을 받으면 임차인은 제3자 대항력이 생기는 등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1ha 이하 상속·이농 농지 등은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된다. 반면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지, 상속농지,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 등은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이 가능하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특별 정비기간과 그 이후 지주가 농지 전수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신고 접수된 농지는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되며, 임대차 계약 해지 임차인에 대해서는 농지은행 임대위탁된 농지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김기환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특별 정비기간이 음성적인 구두 임대차계약이 제도권 내로 유입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임차인은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보장받고, 임대인은 농지 전수조사 전 합법적 임대차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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