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거래 분쟁조정 '역대 최다'… 쿠팡, 플랫폼 사업자 최다

  • 고환율 고물가 여파로 중소기업 위주 분쟁 ↑

  • "쿠팡 관련 분쟁 조정 올해도 상당할 듯"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환율과 고물가 여파로 국내 중소기업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공정거래 관련 분쟁 조정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분쟁 조정 접수가 급증한 가운데 쿠팡이 관련 사업자 1위 불명예를 차지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13일 발표한 '2025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4726건으로 전년(4041건) 대비 17% 증가했다. 지난 2022년 이후 3년 연속 분쟁조정 접수가 늘어난 것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 가기전 사건을 조정하고 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을 다시 공정위로 보내 판단을 맡기고 있다. 

분야별로는 공정거래 분야가 242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1040건), 가맹사업거래 분야(691건), 약관 분야(45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전년 대비 각각 35%, 18% 늘었다.

공정거래 분야가 늘어난 것은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접수 건수가 1년 전보다 32% 늘어난 영향이 크다. 온라인플랫폼사업자가 입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판매 계정을 정지 조치하는 것이 대표적인 분쟁 유형이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접수가 제일 많은 사업자는 쿠팡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쿠팡을 상대로 한 공정거래 분야 분쟁 조정 신청은 203건에 달했다.

최영근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쿠팡 관련 분쟁 조정 건수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달까지 접수된 쿠팡 관련 분쟁 조정 건수가 160건에 달하는 만큼 현 추세라면 200건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약관 분야 접수 건수는 451건으로 직전연도(457건)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렌탈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전체 처리 건수는 4407건으로 전년 대비 15% 늘었다. 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709건으로 1년 전보다 18% 증가했다. 조정금액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220억8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 원장은 "올해는 고물가·고환율 지속에 따른 경기 둔화로 중소사업자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분쟁 또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정원은 분쟁조정 인력 증원, 전문성 제고,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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