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진짜 살아남는다"…디카페인 기준, 2028년부터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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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I가 생성한 이미지]
앞으로 커피 원두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에만 ‘디카페인’ 표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하면 디카페인 표시가 가능했지만, 원두 자체의 카페인 함량이 높은 경우 실제 잔류 카페인이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기준이 강화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커피원두 고형분 기준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일 때만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 문구를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커피 원두를 기준으로 카페인 제거 여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 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준은 오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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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개정에는 일반식품과 혼동될 수 있는 주류 제품의 표시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식품 브랜드와 협업한 주류 제품이 늘어나면서 일반 음료와 유사한 용기·디자인 제품이 증가하자 소비자 혼동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일반식품 형태의 주류 제품은 제품 전면에 ‘술’ 또는 ‘주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표시 문구는 20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바탕색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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