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DJI "드론 美수입 금지 부당하다"...美법원에 제소

  • 美FCC, 외국산 드론 신규 모델 수입 차단...中겨냥 규제 강화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세계 최대 드론 제조사 중국 DJI(다장)가 외국산 신형 무인기(드론) 및 관련 부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상대로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DJI는 지난 20일 미국 제9순회상소법원에 FCC를 제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FCC는 지난해 12월 외국산 신형 드론 및 관련 부품을 FCC의 '인증 규제 대상 목록'에 포함했다. 미국 국가 안보 및 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 장비·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이 목록에 추가되면 미국 내 수입·유통·판매를 위한 FCC 인증을 받을 수 없다. DJI와 오텔(Autel) 로보틱스 같은 해외 주요 드론 제조사가 내놓을 신제품은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관문인 FCC 장비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FCC 인증을 받아 시중에 유통 중인 기존 모델이나 소비자가 이미 구매해 사용 중인 드론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해당 조치는 단순한 수입 규제를 넘어 사실상 시장 퇴출이나 다름없는 강력한 제재로 미국 내 드론 산업 주도권을 완전히 탈환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DJI는 이번 제소에 대해 합법적 권익을 지키고 제재로 영향받는 미국 소비자 및 농업계 이용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어떠한 실질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FCC 조치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DJI는 소비자용 드론 시장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며 세계 1위 자리를 지켜왔다. 미국 시장 점유율도 70∼90%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2022년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돼 있다는 이유로 미국 국방부의 군사기업 명단에 오른 DJI는 지난해 10월 블랙리스트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DJI는 이 결정에 불복해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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