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중기중앙회 재방문…"노란봉투법 개정 후 현장 TF 운영"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건설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81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건설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8.1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김영훈 장관은 취임 직후 첫 방문했던 중소기업중앙회를 약 한 달 만에 다시 찾아 김기문 회장과 임원진, 주요 산업별 협동조합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입법 취지와 정부의 후속 계획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청과 하청이 단절된 관계에서 벗어나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되어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는 법"이라며 "분쟁을 줄이고 원하청은 협력과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우려와 불안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법 개정 후 경영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시적인 현장지원단 TF를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법 시행까지 6개월 동안 구체적인 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의 우려와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며 "특히 원하청 교섭 과정에서 조정지원을 강화하여 하청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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