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더케이손보의 질병·권리·비용보험 종목에 대한 보험업 영위를 추가 허가했다고 밝혔다.
더케이손보는 지난 2003년 자동차보험을 허가 받은 뒤 2008년 화재보험과 해상·책임·기술·도난·상해보험 등 6개 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고 사업을 영위 중이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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