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하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17분께 하남시 덕풍동의 한 건물 1층 음식점 매장으로 자신의 전기 승용차를 몰고 돌진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차량 동승자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빠른 속도로 달려온 차량이 유리창을 깨고 매장 내부까지 밀고 들어가면서 가게 시설물 등이 파손됐다.
이후 A씨의 주거지를 방문한 경찰은 사고 발생 1시간 만인 오전 6시 17분께 집에서 잠들어 있던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충격으로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으며, 현장에서 음주운전과 사고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실제 음주 시점과 사고 발생 시각 사이에 시간 차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음주 장소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한 뒤 구체적인 음주 경위와 운행 경로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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