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63만여 정으로 필로폰 1.36㎏ 제조…한약사 등 1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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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감기약을 대량으로 사들여 필로폰 1.36㎏을 제조한 일당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에게 감기약을 판매한 한약사와 약국 관계자도 범행을 도운 혐의로 검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1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해 지난달까지 모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 등 5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감기약에 들어 있는 슈도에페드린 성분 등을 이용해 필로폰 1.36㎏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시가 약 42억원 상당으로, 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에게 감기약을 판매한 한약사 B씨와 약국 업주 등 6명은 필로폰 제조를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2명은 제조에 사용된 유해 화학 물질을 판매한 혐의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제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감기약 1만610통, 약 63만6600정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국 실장 C씨는 약사 자격 없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A씨에게 감기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필로폰 1.36㎏과 제조에 사용된 슈도에페드린 635g, 제조 도구 및 유해 화학 물질 등을 압수했다. 또 감기약 판매로 얻은 범죄수익 등 약 1억3000만원을 환수했다. 제조된 필로폰은 유통되기 전에 모두 압수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관련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잠복과 압수수색 등을 거쳐 올해 6월부터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A씨는 2021년에도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제조한 혐의로 수감된 전력이 있으며, 출소 후 과거 함께 복역한 이들을 모아 다시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의 전문의약품 전환 지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뢰하고, 대한약사회에는 감기약 판매 시 주의사항 안내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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