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두 딸 태우고 음주·난폭 운전…'사망사고' 30대 엄마, 징역 12년 상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어린 두 딸을 태운 채 만취 상태로 시속 178㎞까지 과속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의 징역 12년형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 측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1월 4일 오후 9시 19분께 충남 홍성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28)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시속 178㎞로,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만취 상태에서 제한속도도 시속 118㎞가량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이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달아난 혐의도 적용됐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A씨의 4살과 6살 두 딸도 타고 있었다. 검찰은 A씨가 신호를 위반하며 난폭 운전을 하는 등 자녀들을 위험에 노출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며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검찰 역시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현재까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데다 자녀인 피해 아동을 태우고 상당 기간 음주·난폭 운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됐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은 상고심에서도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