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으로 찾아온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9시 28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주점에서 아내의 뺨을 오른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왼쪽 다리로 아내의 다리를 한 차례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주점 복도에서 소리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공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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