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측이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의 기소 과정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과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내란 특검이 불기소한 사건을 종합 특검이 다시 수사해 기소하면서 법에 정해진 협의 절차를 지켰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장성진·정수영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의 내란부화수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두 사람 측은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안 전 조정관 측 변호인은 "이전 특검과 다른 결론을 내는 경우 이전 특검과 협의해야 하는데, 협의를 거쳤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수사·기소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종합특검법 21조 3항은 수사·기소와 관련해 기존 3대 특검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특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안 전 조정관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했으나,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종합 특검은 사건 수사를 재개하고, 김 전 청장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해 지난 8월 12일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
내란 특검은 같은 달 20일 종합 특검에 '법령을 위반한 안성식 공소제기에 대한 이의 및 법령 준수 촉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청장 측도 이번 기소가 기존 특검과 다른 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협의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협의를 거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석명해 달라"고 말했다. 다만 공소기각에 해당하는 본질적 흠결인지는 별개로 협의가 없었다면 절차상 흠결이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 전 조정관 측은 계엄 당시 행위도 내란 가담이 아닌 비상대비 업무였다고 반박했다. 회의 준비 과정이나 회의에서 충무계획에 따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전부라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왜 위법, 불법인 계엄을 준비하는 행위가 내란이 되는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 특검은 두 사람이 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할 해경 인력의 증원 편성과 구금시설 제공 등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직원 1명을 합동참모본부에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한 행위도 내란에 부화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안 전 조정관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국군방첩사령부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며 해경 인력의 자동 파견 내용을 담은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 개정에 관여한 혐의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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