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기소한 사건에서 범죄 행위와 입증 근거를 명확히 하라는 재판부 요구가 잇따랐다. 공소장 문장의 앞뒤를 바로잡는 문제부터 적용 법조와 증거 정리까지 지적이 이어지면서 기소를 뒷받침할 공판 준비가 충분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과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의 내란부화수행 사건, 김건희 여사·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사건에서 재판부가 각각 특검에 보완을 요구했다.
"시간 기재해야 행위 의도 판단할 것 아닌가"
전 전 대변인 사건에서는 공소장에 적힌 지시 대상과 특검의 설명부터 어긋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3부(류창성·장성훈·오창섭 부장판사)는 전 전 대변인이 '박안수를 포함한 공보전략실 내 인원들에게' 포고령 전파를 지시했다는 대목을 문제 삼았다.
특검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의미로 지시보다는 이야기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럼 문장이 안 맞지 않나"라며 표현을 고치라고 요구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공소장과 법정 설명이 일치하지 않은 셈이다.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에게 연락을 시도한 시점도 빠졌다. 재판부는 "시간을 기재해야 행위를 특정하고 행위가 어떤 인식과 의도 하에서 이뤄졌는지를 판단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포고령 전파 당시 국헌 문란 목적 등을 인식했다고 보는 구체적인 사정과 근거도 의견서로 밝히라고 주문했다.
김 전 실장 사건 역시 처벌 대상으로 삼은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1부(장성훈·오창섭·류창성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관해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행위와 '계엄 버스' 탑승을 각각 범죄로 본 것인지, 탑승 행위를 문제 삼은 것인지 설명을 요구했다. 버스 탑승과 계엄사령부 구성 목적 등을 서술한 문장에 대해서도 선후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짚었다.
두 피고인 측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전 전 대변인 측은 관여가 오탈자 검토 등 실무에 그쳤다고 주장했고, 김 전 실장 측은 어떤 폭동에 가담했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맞섰다.
특검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의미로 지시보다는 이야기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럼 문장이 안 맞지 않나"라며 표현을 고치라고 요구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공소장과 법정 설명이 일치하지 않은 셈이다.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에게 연락을 시도한 시점도 빠졌다. 재판부는 "시간을 기재해야 행위를 특정하고 행위가 어떤 인식과 의도 하에서 이뤄졌는지를 판단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포고령 전파 당시 국헌 문란 목적 등을 인식했다고 보는 구체적인 사정과 근거도 의견서로 밝히라고 주문했다.
김 전 실장 사건 역시 처벌 대상으로 삼은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1부(장성훈·오창섭·류창성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관해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행위와 '계엄 버스' 탑승을 각각 범죄로 본 것인지, 탑승 행위를 문제 삼은 것인지 설명을 요구했다. 버스 탑승과 계엄사령부 구성 목적 등을 서술한 문장에 대해서도 선후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짚었다.
두 피고인 측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전 전 대변인 측은 관여가 오탈자 검토 등 실무에 그쳤다고 주장했고, 김 전 실장 측은 어떤 폭동에 가담했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맞섰다.
증거목록 입증 취지 대해 "검토가 아니라 기재"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사건에서는 앞선 기일의 보완 요구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비공무원인 김 여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범 성립과 관련해 형법 33조 적용을 검토하라고 했으나, 이날까지 적용 법조가 보완되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까지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증거목록에는 입증 취지가 '공소사실'이라고만 적힌 항목이 있었다. 특검이 검토 후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하자 재판부는 "검토가 아니고 기재를 하셔야 한다. 공소사실 네 글자만 적으면 어떡하느냐"고 꼬집었다. 제출한 증거가 어느 혐의를 뒷받침하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관저 공사업체인 21그램 김태영 대표의 세금계산서 관련 혐의에도 통상적인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며 법 적용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은 검토를 거쳐 기소했다며 필요하면 법리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4명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도 협박 행위 기재 누락과 단독정범·공동정범 구분 문제가 지적됐다. 이번에도 행위 특정과 법조·증거 정리에 관한 요구가 반복된 것이다.
이날 지적이 곧 혐의 불성립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판부가 되묻는 내용은 '누가 어떤 범죄 행위를 했고, 무엇으로 입증할 것인지'라는 공소의 기본이다. 특검은 기소 당시의 판단을 법정에서 설명하기에 앞서 그 판단을 담은 공소장과 증거목록부터 보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증거목록에는 입증 취지가 '공소사실'이라고만 적힌 항목이 있었다. 특검이 검토 후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하자 재판부는 "검토가 아니고 기재를 하셔야 한다. 공소사실 네 글자만 적으면 어떡하느냐"고 꼬집었다. 제출한 증거가 어느 혐의를 뒷받침하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관저 공사업체인 21그램 김태영 대표의 세금계산서 관련 혐의에도 통상적인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며 법 적용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은 검토를 거쳐 기소했다며 필요하면 법리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4명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도 협박 행위 기재 누락과 단독정범·공동정범 구분 문제가 지적됐다. 이번에도 행위 특정과 법조·증거 정리에 관한 요구가 반복된 것이다.
이날 지적이 곧 혐의 불성립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판부가 되묻는 내용은 '누가 어떤 범죄 행위를 했고, 무엇으로 입증할 것인지'라는 공소의 기본이다. 특검은 기소 당시의 판단을 법정에서 설명하기에 앞서 그 판단을 담은 공소장과 증거목록부터 보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