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심' 주심에 김성수 대법관

  • 대법 특별2부 배당…2440억 규모 재산분할금 심리 전망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2400억원대 재산분할 재상고심 주심이 김성수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28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상고심 사건을 특별2부에 배당하고, 주심에 김성수 대법관을 지정했다. 특별2부는 김 대법관을 비롯해 오경미·권영준·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SK 주식은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2심은 노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300억원을 지원한 점 등을 근거로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공동재산 약 4조원의 35%에 해당하는 1조3808억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산정하고, 위자료도 20억원으로 높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해당 지원금이 노 전 대통령의 재임 중 뇌물로 보인다며 노 관장 측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이혼 판결과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은 확정했다.

지난 7월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조원어치의 SK 주식을 포함해 총 2조9000억원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6.6%, 노 관장 33.3%로 정했다. 

최 회장은 지난 8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다만 이후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을 제외한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며 상고취지 감축신청서를 냈다.

노 관장은 상대방의 상고에 맞서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투는 절차인 부대상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최 회장이 주장한 부분만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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