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산분할 9440억 중 2440억 재상고…인지대 8.5억원

  • 노소영 측 아직 부대상고 안 해…상고이유서 제출 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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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됐다. 최 회장 측은 9440억원 가운데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시 법적 판단을 받기로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을 접수했다. 재판부 배당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14일 재상고한 뒤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다. 이에 따라 당초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던 인지대는 8억5000여만원으로 줄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금액을 납부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000억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이 인정한 분할 대상 재산과 재산분할 비율을 모두 다시 다툴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SK그룹 경영 과정에서 증여·처분한 주식 등의 가액 1조원을 제외하고 2조9000억원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산정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66.6%, 노 관장 33.3%로 정했다.

주요 쟁점은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인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다. 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을 분할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면서도 노 관장의 기여분을 33.3%로 인정한 것이 타당했는지도 다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상대방의 상고가 제기됐을 때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투는 제도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인 소송기록 접수통지 후 20일 이내에 부대상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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