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동거인에 1000억원' 발언 변호사 불기소에 항고

  • "불기소 처분이 주장 진실성 인정한 것 아냐"

최태원 SK그룹 회장좌측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좌측)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1000억원 넘게 지출했다는 주장을 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대리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15일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1000억원 넘게 지출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대해 김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됐으며, 해당 주장이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약 20억원이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 이 변호사 모두 재산분할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소명 내용을 알고 있었다"며 "최 회장의 계좌에서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을 모두 합산하고 노 관장 본인에게 지급된 돈까지 포함해 실제의 50배가 넘는 수치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항고 이유로는 우선 이 변호사가 제시한 금액에 노 관장과 세 자녀에게 지출된 돈까지 포함됐다는 점을 들었다. 최 회장 측에 따르면 최 회장이 수감 중이던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총 204억원이 지출됐으며, 해당 계좌는 노 관장을 위해 개설돼 지출 상당 부분이 노 관장에게 사용됐다. 김 이사와 무관한 지출까지 김 이사 관련 지출로 계산됐다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공익 목적의 재단 출연금과 기부금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어린이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등에 지급된 후원금이 긴급구호와 장학·교육·복지 등 공익사업에 사용됐음에도 이를 김 이사에 대한 증여 금액에 포함했다는 것이다.

최 회장 단독 명의의 주택과 미술품 등이 포함된 점도 문제 삼았다. 최 회장 측은 "이들 자산이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심리에서 분할 대상으로 다뤄진 개인 자산"이라며 "같은 자산을 재판에서는 부부공동재산으로 분할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언론에서는 김 이사에게 증여된 자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재산분할 소송 대리인으로서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부풀려진 수치를 언론에 반복적으로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또 가사소송법상 공개할 수 없는 재판 자료와 개인 금융정보를 공개했다는 주장도 항고 사유에 포함했다.

최 회장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라며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처분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기소 처분이 마치 해당 주장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처럼 유통되며 왜곡이 반복되고 있다"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해 다시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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