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주민번호 분리해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내년 1월 시행

  • 방미통위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의결

  • 롯데카드·티빙 등 잇따른 개인정보유출…4개월가량 앞당겨져 시행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 4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 4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연계정보(CI)와 주민등록번호를 분리 보관하는 제도가 내년 1월 시행된다. 두 정보가 함께 유출될 경우 개인 식별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분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1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고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CI는 온라인상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고유값이다. 주민등록번호의 직접적 노출과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용자가 본인인증을 하면 본인확인기관이 CI를 생성해 사업자와 기관에 제공한다. 

문제는 그간 CI가 한번 발급하면 변경이 불가능한 구조로 운영됐다는 것이다. CI만 가지고 해커의 금융 거래, 계정 탈취 등이 일어나지 않지만 이름, 생년월일과 조합했을 때 문제가 발생해 변경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됐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CI와 주민등록번호 분리·보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지난해 롯데카드는 모바일·온라인 카드결제를 지원하는 '페이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결제 서버에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로그를 암호화하지 않은 평문 상태로 노출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약 129만명의 CI가 포함됐고, 45만명은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유출됐다. 

올해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티빙의 경우 개인 계정 중 CI를 보유한 계정 1904만개에서 평균 11.1개 항목이 유출돼 CI 미보유 계정이 유출된 평균 4.6배보다 높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CI와 주민등록번호 분리가 적절한 조치라면서도 사후 대응 체계를 촘촘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CI·주민등록번호가 함께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 피해는 더 많이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분리·보관은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개인을 연결할 수 있는 정보인만큼 암호화와 접근 통제, 접속 기록 확인 등의 절차가 함께 동반돼야 한다"고 짚었다. 

현재 방미통위는 유출된 CI를 무효화하거나 새롭게 교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황 교수는 "데이터베이스(DB)나 인증·연계 시스템 전반을 손봐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이를 일률적으로 전환하기보다 꾸준한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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