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개표소 시위서 경찰에 침 뱉은 40대 여성 실형…1심 징역 10개월

  • 시위 도중 경찰·시민 폭행 혐의로 기소

  • 재판부 "준법의식 미약·재범 우려 있어"

서울 올림픽공원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경찰에게 침 뱉은 혐의로 실형을 받은 김모씨오른쪽 2번 사진연합뉴스
서울 올림픽공원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경찰에게 침 뱉은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6월 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김씨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올림픽공원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다른 참가자들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판사는 27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모욕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고 준법의식이 미약하며 재범 우려가 있다"면서 "피해자 대부분에게서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개표소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6월 22~23일 다른 참가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반복했으며, 이를 말리던 참가자와 경찰을 향해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중국 경찰 아니냐"고 물으며 촬영하려 하고, 이를 제지당하자 얼굴에 두 차례 침을 뱉은 혐의도 있다.

김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루어진 지난 6월 25일엔 "모든 게 다 억울하다"고 반박했지만, 재판이 시작된 후에는 범행을 인정하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김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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