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아기 몸에 구더기…부모는 "죽이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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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생후 6개월 아기를 방치해 사망하게 한 20대 부부의 심각한 학대 정황이 추가로 밝혀졌다. 아기의 생식기가 짓물러 구더기가 발견될 정도로 심각했지만 이들은 PC방에 가는 등 아이를 방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전날 A(22)씨와 B(22·여)씨의 아동학대살해 혐의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사망한 아기의 생식기에서 구더기가 발견되고 짓물러 있었다는 점을 추궁했고, 이를 알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친부 A씨는 “추후에 알았다”고 말했다. 친모 B씨는 “기저귀를 못 갈아줘서 그런 것 같다”며 “분유 먹일 때마다 갈아줬다”고 답했다.

피고인 심문 과정에선 아기가 사망한 뒤 A씨가 “아이가 죽으면 처벌 얼마나 되느냐”는 내용을 인공지능(AI)에 물어본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A씨는 “당황해서 검색했다”고 밝혔다.

B씨도 아기가 출생한 한 달 뒤부터 인터넷상에 ‘신생아 보험금’, ‘아이 죽이고 싶다’, ‘아사 뜻’ 등을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산후후울증 떄문에 위로받으려고 검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두 사람이 지난 4월 반려견인 보더콜리와 당시 4개월이었던 아들만 놔둔 채 27시간이 넘도록 집을 비운 사실도 드러났으며, 아들을 출산한 지 불과 10여일 만인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수개월 동안 아이를 홀로 둔채 PC방에 가거나 여행을 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게 총 140여차례에 걸쳐 아이를 방치했으며, 아이에게 필요한 의·식·주 등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부부가 아이를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분유도 제대로 먹이지 않았고 사망 전날에는 혈변을 보고 눈에 초점이 없는 등 이상 증상을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점 등을 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해 12월 출생 당시 몸무게가 3.62㎏이었던 아기는 사망했던 지난 7월 5일 당시 3.68㎏에 불과했다. 이는 생후 6개월 남아 평균 몸무게(8.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그럼에도 부부는 이날 피고인 심문에서 살인의 고의를 재차 부인했고, 부부의 부모들은 재판부에 부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 불원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고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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