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위·자격증 취득 전 실무 경력도 인정…"청년 사회 진출 문턱 낮춘다"

  • 법률안·대통령령안 등 14건 국무회의 의결

  • 부동산 개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 근거 구체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관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각종 자격요건에 포함된 실무 경력을 인정할 때 학위나 자격증 취득 이전에 쌓은 경력도 취득 이후와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안 4건과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6건 등 총 14건을 심의·의결했다.

실무 경력 인정 범위 확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청년 등의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 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등을 통해 추진한다. 학위·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라 실무 경력을 달리 인정하는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지원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구성과 운영 방식도 구체화했다. 이날 의결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센터 설치를 골자로 한 개정 법률의 11월 13일 시행에 맞춰 세부 사항을 정했다. 센터 업무를 지원할 전문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도 규정했다.

국가유산 수리업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세부 규정도 마련했다. 관련 법률 개정으로 11월 12일부터 보험·공제 가입이 의무화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부대 국가유산수리 기준금액 조정과 감리원 현장 배치 개수 산정 등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일반안건으로는 '제2차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2026~2030년)'을 의결했다. 도로·철도·항만·댐 등 15종의 국가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정 계획으로, 안전 관리체계 강화와 선제적 정비, 첨단기술 활성화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의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 성과 및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의 제2회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추진 계획도 보고됐다. 산림청은 가을철 산불 방지 대책과 관련한 협조사항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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