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인권위, 입원환자에 전화 금지한 정신병원 검찰 고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입원 환자의 공중전화 사용을 일체 금지한 인천 A 정신병원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병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2020년 12월부터 A병원 폐쇄병동에 공중전화가 설치돼 있지 않고, 공중전화 설치 이후에도 전화 사용을 제한한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해 9월 해당 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의결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의 1층 개방병동에는 공중전화가 1대 있었지만 2층 폐쇄병동에는 공중전화기가 없었고, 간호사실 앞에만 일반전화가 1대 설치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직권조사 결과 병원 측의 설명과 달리 보호사가 입원환자들의 공중전화기 사용을 제한하고, 공중전화기를 철제 박스에 넣어 외부에 피스를 박아두거나 아예 전화선을 빼놓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이 2층 폐쇄병동 환자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법 74조와 헌법 18조를 위반해 통신 비밀 보장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고, A병원 병원장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재발 방지 대책과 시설 환경 계획을 마련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환자의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했음에도 본인이 입원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입·퇴원 과정에서도 위반 사항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개방병동 내 일부 여성병실의 문을 밖에서 자물쇠로 잠가 출입을 통제하고, 환자들의 환자복·침구용품 부족과 시설 낙후·위생 상태 불량이 개선되지 않는 등 입원환자에 대한 보호조치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해당 병원이 소재한 기초단체 군수에게 입원 환자의 의사를 확인해 퇴원 또는 전원 조치하도록 하고, 병원 환경도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본인 확인 의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입원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제도의 실질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법령 재정비도 함께 주문했다. 2023-03-28 15:02:22 법무부, '미성년자 채팅 금지' 대상자 감시 분석시스템 도입 미성년자와의 채팅이 금지된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앱을 삭제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분석시스템이 도입된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28일 전자감독 대상자가 관련 앱을 삭제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지난해 10월 처음 도입해 시범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이달부터는 보호관찰소에도 자체 데이터 획득 장비를 마련해 준수사항 점검에 적극 활용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채팅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성범죄 예방을 더욱 강화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디지털 분석은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대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제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분석결과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실제 시범운영 기간 중인 지난해 10월 ‘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앱을 설치하여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했다가 보호관찰관의 디지털 분석에 적발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점검에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8 14:10:17 검찰, 시공업체 '채용강요·갈취' 한국노총 노조 간부들 구속기소 검찰이 시공업체에 소속 노조원 수백명을 채용토록 강요하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노조 위원장 이모씨(50)와 경인서부 본부장 신모씨(38)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 일당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공사 현장 20곳에서 19개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 917명을 고용토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 명목으로 피해업체들로부터 9412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 등은 집회를 핑계로 건설 현장 출입구를 봉쇄하거나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과 안전보건 조치 등을 문제 삼아 공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피해 업체들에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검찰은 서울경찰청과 협조해 9개 노조와 80여명의 간부를 상대로 건설 현장 불법행위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2023-03-27 16:09:37 [단독] 법원도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사실상 반대..."기준·절차 불명확" 법원행정처가 난민에 대해 심사 기회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법무부가 추진 중인 난민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어 해당 개정안 도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난민 심사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법원이 해당 개정안에 대해 직접적인 우려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27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2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는 해당 개정안의 난민 ‘부적격 심사’ 제도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내 사실상 도입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난민 부적격 결정 제도의 심사 기준과 절차를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소위에서 “개정안 중 난민 부적격 심사에 대한 기준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제도를 도입했을 때 난민이 어떤 절차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도 어렵다”면서 “난민 지위와 관련해 중대한 영향이 생기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적격 심사 제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2021년 12월 발의한 난민법 개정안 골자는 '난민 부적격 결정 제도' 도입이다.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이 난민 인정 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21일 안에 별도로 난민 적격 여부를 법무부 장관에게 다시 심사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난민 신청자가 난민 불인정 결정에서 탈락해도 다시 재심사가 가능하지만 부적격 결정 제도가 도입되면 불인정 결정을 바꿀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재심사 자체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난민심사 제도가 일부 불법체류자들이 체류 연장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한 난민 심사가 가능하도록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그러나 인권위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협 등 국내 단체와 유엔난민기구 등 국외 단체는 법무부의 제도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실무상 난민이 사정 변경에 대한 중대성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고, 21일 이내에 담당 조사관이 국가 정보를 조사해 사정 변경에 대한 중대성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법원은 법무부가 개정안을 통해 도입을 추진 중인 ‘난민신청 취하간주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해당 제도는 난민 신청자가 난민 인정 신청 후 재입국 허가 없이 출국하면 난민 인정 신청을 소급적으로 취하한 것으로 봐 재신청 자체를 막도록 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단순 출국했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난민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난민법 취지에 비춰 타당한지 추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상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는 “긴급한 출국 등 예외적 사유를 확인할 절차가 필요한데도 일괄적으로 취하 간주를 해버리면 난민 신청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버리는 문제가 있다”면서 “법원도 이런 점을 들어 취하 간주 제도에 대한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개정안의 부적격 결정을 도입하면 난민의 이의 신청이 불가능해진다. 또 오히려 불복 소송이 증가하고 자칫 법원이 사실상 난민 심사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난민 신청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법원 역시 이런 점을 우려해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27 13:20:14 검찰,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51)을 구속기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가량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해 한국타이어에 약 13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은 29.9%,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조 회장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택의 가구와 외제차 구입·리스 등에 회사 자금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봤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액은 75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2023-03-27 11:47:53 검찰, '이태원 참사 신고 허위 입력' 서울청 112상황실 압수수색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서울경찰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위치한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고 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내부 메신저 송수신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 두명이 이태원 참사 당시 112 신고 처리 결과를 허위로 입력하거나 수정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참사 발생 전 신고자와 상담이나 안내를 진행했다고 허위로 기재하거나, 현장에 출동한 적이 없는데 출동한 것처럼 근무 내용을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참사 당일 112 신고·종결 처리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 이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2023-03-27 11:08:30 [2보] 검찰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강제수사 이태원 참사를 보강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위치한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과 내부 메신저 송수신 내역 등을 확보 중이다. 검찰은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 등이 이태원 참사 당시 112 신고 처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수정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3-03-27 10:29:55 [속보] 검찰,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 압수수색 검찰,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 압수수색 2023-03-27 09:46:28 '검수완박' 유효 결정에 '검수원복'도 후폭풍...수사권 확대 '급제동'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하면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한 적법 논쟁도 다시 격화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결정이 검수원복 시행령 자체 유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의 수사준칙 개정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고, 야당 등도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도로 확대한 검수원복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나선 만큼 이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일각에서는 이번 헌재 판단을 계기로 법무부가 마련한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적법성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이런 입법 목적과 정반대 취지로 시행 중인 ‘검수원복’ 시행령 역시 폐기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지난 23일 헌재는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에서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법안 선포행위 자체는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헌재 판단이 직접적으로 검수원복 시행령 유지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 헌법 전문가는 “해당 시행령 역시 일단은 유효한 법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 판단 그 자체로 효력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면서 “폐기를 위해서는 국회 절차나 아니면 헌재의 직접 판단이 필요한데 헌재 역시 이번에 별도 청구가 없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헌재 역시 시행령이 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효력에 미칠 영향은 없고 검수완박 법률이 유지되는 만큼 그 자체로 시행령 내용이 바뀌거나 효력이 변경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검수완박법의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수사 범위 규정을 넓게 해석해 검사의 수사 가능 범죄 유형을 대폭 확대했다. 검수완박법에 대한 법무부 측 해석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일단 해당 법안 문언에 근거한 시행령이기 때문에 시행령 유지에 헌재 결정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다만 헌재 결정으로 검찰의 보완수사와 재수사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추가적인 수사준칙 개정에 대한 추진 동력은 약해질 수 있다. 국회의 시행령 폐기 추진 역시 검수원복 유지에 있어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법 98조 2항과 3항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안에 근거한 정부 시행령이 법안 입법 취지를 벗어나는지 등을 검토하고 취지에 벗어난다고 판단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에 대한 수정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현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정부에 대한 수정 요구는 강제성이 없다는 점은 또 다른 변수로 꼽힌다. 2023-03-27 06:00:00 검찰, '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시 로비스트 측근 구속영장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로비스트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6일 김 전 대표의 측근 김모씨(52)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위증 혐의로 이달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김인섭 전 대표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를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공모하고 그중 3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표 등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민간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을 통해 정씨 사업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2002년 변호사 시절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취재 중이던 KBS 최철호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공무원 자격 사칭)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이외에도 김씨는 2019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경기도 등에 납품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체에서 7000여만원을 수수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백현동 비리 의혹 확인을 위해 관련 압수물을 분석한 과정에서 김씨의 범행 정황을 확인하고 신병확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3-03-26 15:43:29 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청장 내정 제2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55)이 내정됐다. 대통령실은 해당 인선 결과를 오는 27일 공식 발표한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차기 국수본부장을 내부 인사 가운데 선발하기로 결정하고 우 청장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 서울 출신인 우 청장은 일선 수사부에서 경험을 두루 거친 수사 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 행정고시 특채로 1999년 경찰에 입직한 우 청장은 서울 용산경찰서장, 경찰청 인사담당관,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경기북부경찰청장, 경찰청 형사국장과 주러시아대사관 주재관도 역임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내던 2018년에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은 경찰 내부 인사 선발 또는 외부 공모를 통해 국수본부장을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2023-03-26 15:25:22 "李에 배신감" 유동규, 31일 이재명과 법정서 조우....추가 폭로 이어갈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 측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달 말 법정에서 다시 만난다. 유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 피고인이면서도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이 대표 측근의 비위를 폭로해 온 만큼, 관련 혐의를 놓고 이 대표에 대해 어떤 추가 폭로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검찰 측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복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공판에서 유씨에게 김 전 처장과 이 대표와의 관계 및 친분 여부 등에 대한 증언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 시장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친분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2015년 호주 출장 당시 김 전 처장 등이 동행한 사실 등을 토대로 충분한 교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대장동 개발 시점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친분이 있었는가를 유씨의 입을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게 검찰의 계획이다. 유씨는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대장동 개발 비리의 몸통이라고 밝히고,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뒷돈 수수 혐의를 구체적으로 폭로한 장본인이다. 유씨는 김 전 처장을 모른다며 해당 혐의를 부인해 온 이 대표에 대한 반박도 이어왔는데, 이번 공판에서 직접 법정 증언을 하게 된 것이다. 유씨는 지난 17일에는 이 대표 측이 성남시장 재임 중 해외 출장이 빈번했고 많은 인사들이 동행해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부인한 데 대해,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하던 사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그는 “김 전 처장이 2명만 탑승 가능한 골프 카트를 직접 몰아 이 대표를 보좌했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도 했다. 유씨가 ‘김 처장을 모른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강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혀온 만큼 이번 공판에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관측이다. 유씨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기존 진술을 바꾸고 이 대표의 비리를 폭로한 배경에 대해서도 이 대표에 대한 배신감을 꼽았다. 유씨의 구속 직후 이 대표 측이 친민주당 성향의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을 감시하는 것처럼 느꼈고, 정작 본인의 혐의 부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변론을 해주지도 않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2023-03-26 13:46:34 헌재, 사망 이주노동자 유족에 퇴직금 지급 거부 규정한 옛 건설근로자법 '위헌' 근로 중 사망한 건설 노동자의 유족이 ‘외국에 사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사망자의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한 옛 건설근로자법 조항은 무효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옛 건설근로자법 14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건설근로자법 조항은 ‘일용직·임시직 건설 노동자가 사망했을 당시 생계를 함께 하던 유족’을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자로 규정했다. 그러나 단서에서는 노동자 사망 시점에 ‘외국에 살고 있던 외국인 유족’은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도 담았다. 해당 단서 조항에 대해 헌재는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을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 유족’과 차별한다”고 보고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퇴직공제금 제도는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재원으로 삼아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노동자나 유족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외국에 사는 외국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해도 국가·사업주·건설근로자공제회의 재정이나 업무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재보험법 기준을 준용한 심판 조항에 대해 “퇴직공제금은 ‘일시금’으로 산재보험법 규정을 건설근로자법에 가져다 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2023-03-26 12:26:32 '종교적 신념'으로 '사회복무요원 거부...대법 "정당한 병역거부 아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사훈련이 없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2014년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 소집해제 6개월 전인 2015년 12월 복무를 이탈했다. A씨는 “국방부 산하 병무청장 관할의 사회복무요원도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병역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 모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18년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입영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무쥐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 역시 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다시 상고했고, 대법원은 4년여만에 판단을 달리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그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거부한 경우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3-03-26 12:17:36 인권위, '기한없는 강제구금' 규정 출입국관리법 헌법불합치 '환영'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자의 무기한 구금이 가능토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데 대해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보호기간의 상한이 없어 무기한 구금이 가능한 점, △보호가 적절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제3자의 판단 절차가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헌재가 대상 조항에 대해 보호기간의 상한이 없고 구금이 적절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제3자의 판단 절차도 없어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했다고 인정했다”면서 “국내 이주구금 제도의 큰 획을 긋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했다. 대상 조항인 63조 1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 까지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절차 없이 구금이 가능하고, 보호기간의 상한도 명시하지 않아 보호 외국인의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인권위는 “해당 조항의 위헌성이 인정된 것을 시작으로 강제퇴거에 있어서 구금 이외의 대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법무부와 국회가 입법개선 시한인 2025년 5월 30일에 맞춰 인권적인 보호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인권위는 마지막으로 성명에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외국인 보호제도가 인권적 측면에서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가 충실히 반영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03-23 18:27:37 이전12345678910다음 다른 기자의 기사보기 현장에서 네이버·카카오가 주총에 임하는 자세 이성휘의 좌고우면 외교는 술자리가 아니다 현장에서 전투기 심장, 이제 우리 손으로 개발해야 할 때 현장에서 스마트폰만 떨어뜨렸을 뿐이라면 현장에서 尹정부, 韓 배터리 미래를 타국의 손에 쥐어주다 현장에서 '예스 재팬'과 디스아너드 정연우의 외교클릭 '日 변호사'가 된 검사 출신 대통령 현장에서 연봉이 낮아야 칭찬받는 '자본주의 딜레마' 현장에서 국민연금을 위한 변명 현장에서 노조의 자주성과 투명 회계 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이충우 시장의 '여주시 발전 전략' 신선하고 기대 된다" 김슬기의 與당탕탕 김기현 대표가 끌어안아야 할 '47%'의 무게 현장에서 변호사-플랫폼 갈등, 입체적 접근 필요한 시점이다 김서현의 국회단상 강한 껍질 탈피해야 더 단단해진다 김세은의 너섬세상 그토록 사랑하는 이재명, 제 손으로 망치는 개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