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대출·투자 자금을 허위로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2부(이현우·정경근·이형근 고법판사)는 지난달 13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강 전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차모 전 에디슨모터스 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달 21일 확정됐다.
강 전 회장 등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기 트럭 출시와 신형 모터 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빌미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벤처 투자사로부터 대출·투자 명목으로 총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에디슨모터스는 2017년경부터 전기 트럭 양산을 계획했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중국 기업과 협업해 개발을 진행하는 등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판매 예상 대수나 매출 추정치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망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데다 피고인들의 행동과 사업 진행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도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강 전 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쌍용자동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호재와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에디슨모터스 주가를 올려 1621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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