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북한, 정부에 연락사무소 폭파 손배액 446억 상당 지급해야"

  •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소 제기 3년 3개월 만

  • 北 당국 상대 첫 소송…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에 손해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16일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사건의 1심판결은 지난 2023년 6월 소송을 낸 지 3년 3개월 만에 나왔다. 

재판부는 정부가 청구한 446억2641만722원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북한을 상대로 진행된 이전 민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판결 내용에 따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연락사무소 청사는 2007년 12월 준공돼 개성공단 내 납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남북회담 장소 등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2010년 5·24 조치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폐쇄됐고,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듬해인 2020년 6월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개인이 아닌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낸 첫 소송으로 소장에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각각 기재됐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연락사무소 청사 102억5000만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344억5000만원 등 총 447억원을 당시 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으로 산정했다. 

애초 이번 선고는 지난달 12일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통일부 요청에 따라 이날로 연기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달 11일 "북한 당국에 대한 소송이 처음 있는 사례이고, 판결 이후 조치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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